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르면, “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야 하고,
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” 즉,
●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사회적기업 제품(재화 및 서비스)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함.
●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해당연도 구매계획, 전년도 구매실적, 총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액 비율 등을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
●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 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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