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기업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 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로
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, 용역, 시설공사 중 사회적기업이 공급 가능한 경우 사회적기업의 상품을 우선구매토록 하는 제도입니다.
이를 통해,
●사회적가치 구현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
일시적 지원이 아닌, 사회적기업의 유효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생력을 확보하여 지속가능 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구현의 촉진
●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 형성
지역 주민과 지역자원, 공공기관의 유기적 결합에 의한 새로운 시장가치 창출로 지역순 환 경제체계 활성화
● 공공기관의 윤리적 소비 제공 및 위상 정립
‘착한소비’ 문화 조성을 통해 공공기관의 위상을 높이고,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을 홍보하여 기관 이미지 제고
Q.사회적기업 우선구매제도의 추진 목적은 무엇입니까?
A.공공기관의 전년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과 당해년도 구매계획을 공고함으로써, 사회 적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하기 위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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